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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주식 환불? 환매청구권, 풋백옵션으로 환불이 가능할까?

원희리 2020. 10. 22. 22:14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환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빅히트 주식 환불? 환매청구권, 풋백옵션으로 환불이 가능할까?

빅히트 주식 환불? 환매청구권, 풋백옵션으로 환불이 가능할까?

대한민국 하반기 최고의 IPO 대어로 불리며 며칠 전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한민국 대표 연예기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빅히트는 주식시장에 상장하자마자 연이은 하락을 겪으며 지금은 개미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장 2 거래일 만에 주가는 당초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SK바이오팜, 카카오 게임즈 같은 연속 상한가의 꿈이 무너졌고 앞으로 보호예수 물량마저 증시에 매물로 나오면 공모가였던 135,000원마저 위협받을 정도로 하락세가 거센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증시의 투자 3대 주체로 꼽히는 개인·기관·외국인 중 특히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가장 큰 상황이라 '주식 환급'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검색창에 '주식ㅎ'만 입력해도 '빅히트 주식 환불' 검색어가 상위에 오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주식 환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식 거래를 조금이라도 해 본 분이라면 주식은 환불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환불은 무슨... 경제의 꽃이라고 불리는 주식거래가 아이들 장난인가? 주식이 환불되면 다 대출받고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환불하고 원금 회수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감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저도 이번에 주식환불이 문제가 돼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주식 환불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환급이 실제로 되는지, 가능하면 어떤 경우가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환불이 가능하다면 빅히트 주식의 경우도 환불 요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도 환불받을 수 있을까?

주식거래에는 '환매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환매청구권은 공모주 계약과 상장 과정을 거쳐 시장에 정식 상장한 경우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하게 되면 계약에 참여한 투자자에 한해 공모주 계약을 한 주관 증권사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투자금의 100%를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모가의 90%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매청구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공모주 계약을 한 투자자라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환매청구권은 공모주 청약을 통해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에게만 해당되지만, 공모주를 청약하더라도 청약을 받을 수 없으며, 상장 후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는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빅히트는 상장 후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돼 27만 원으로 출발했는데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어서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주가가 13만 5천 원 이하로 내려가야 하며, 이때 환매청구권을 통해 환급받으면 13만 5천 원의 90%인 121,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시장가격으로 파는 게 오히려 비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9월 빅히트가 제출한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일반 청약자에게 공모주를 인수회사에 매각할 권리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아 이에 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투자자 여러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어 빅히트 주가 급락 사태에 따른 환매청구권 행사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음, 많은 분들이 빅히트 공모주 청약자에 한해서만 주식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건 틀린 정보이고, 냉정한 답이긴 하지만 환불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착오 매매 구제 신청'을 통해서 주식을 환급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착오매매 구제신청?

명칭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만, 증권거래제도의 하나인 '착오매매 구제신청'은 투자자의 착오를 바탕으로 한 구제신청이 아니라 투자자의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권사의 실수로 인해 잘못된 주문이 들어온 경우에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뭐 지금은 모두 HTS나 MTS에서 거래를 하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증권사에 전화로 주문을 넣어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증권중개원이 고객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주문을 잘못 알고 주문을 하면 녹음자료를 근거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이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모두 컴퓨터와 모바일에서 거래되다 보니 실수를 했다 인수 가격을 잘못 입력해서 샀다 내 고양이가 인수 버튼을 눌렀다는 얘기는 본인의 과실일 뿐 증권사가 구제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유감이지만 빅 히트 주식을 환불 받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최근 빅히트 주식환급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상황에서 일부 투자자들의 비아냥거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지 맙시다. 제 돈을 잃은 마음은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주식 환불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해결책을 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악플은 달지 않는 매너 있는 현대인이 됩시다!

이상으로 주식 환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